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이후 사업을 착공하고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확인해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와 환경피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A환경영향평가업체는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기초 자료인 대기분야 환경기준 항목, 토양분야 항목 등에 대해 하도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기술ㆍ능력도 없는 B측정대행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항목들을 측정하고 자료를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활용함으로써 사후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 질 측정업무를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부실ㆍ거짓 측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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