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과 기장군 정관면의 한 공사장에서 펌프카 사업주를 상대로 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조합비 및 보호비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242만원 상당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거나 공사를 방해하고 거래처 건설사와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이 공권력마저도 우습게 안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공공연하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파문이 일고 있다.
피의자들이 펌프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서명을 강요한 노조 가입원서.(제공=기장경찰서)
펌프카 사업자 C씨는 “이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각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일감 영업을 했다. 마치 경찰수사에도 아무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다. 경찰 수사를 오히려 펌프카 사업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측은 피의자들의 이 같은 행태가 일부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도 이들 때문에 한국노총 위상에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중앙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산업별노조가 아니라 비교적 가입과 탈퇴가 쉬운 단위조합 가운데 연합노조에 가입해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개인사익’을 추구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들은 타 단체에서 이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 단체로까지 흘러들어와 명함에 한국노총을 찍어 다닌다”며 “수사기관이나 해당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펌프카 사업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준다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해 애써 자신들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주무부처의 소극적인 대처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부의 입장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지난 여름 이 사건과 관련된 부산북부노동청에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어,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펌프카 관계자 D씨는 “개인사업자를 협박으로 노조에 가입시키고, 금품과 일감을 갈취한 사건을 노동부도 경찰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결국 검찰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노조단체를 등에 업고 갈취·겁박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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