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을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아파트 724세대 중 172세대 590명이 약65m 떨어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8,870만 원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주장에 대해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도를 산출하고, 관할기관의 소음측정자료 및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청인 중 일부 세대에서 소음의 수인한계인 65dB(A)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분쟁사건의 경우 평가 소음도가 공휴일 공사장 소음 관리기준인 60dB(A)을 초과하여 공휴일 주민의 휴식을 침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피해가 가중되었음을 인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장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을 평가한 최고 소음도가 69dB(A)로 나타나고, 피해기간과 공휴일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44세대 146명에 대하여 약1,47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는 비산먼지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점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분쟁 조정 사건의 경우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정신과 신체의 안정을 위한 도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로 시공사는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저감을 위하여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진동 건설장비 사용, 작업 위치 조정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집에서는 안정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2년 시작된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다. 현재까지 216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203건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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