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안내자료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부산중기청은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18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노무, 세무, 근로에 관한 설명을 한다.
세부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 올바른 휴게시간 산정과 같은 노무상식, 세제감면 방법 및 활용, 최저임금 준수사항 및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서 교육하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복잡한 노무 관계 등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조종래 청장은 이번 설명회 개최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 여러분께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설명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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