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해시는 ‘2018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인 공동주택(20세대 이상) 단지 내 공용시설(도장, 방수, 도로 및 주차장 포장, 상·하수도시설, 보안등,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특히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시 안전 분야(건축물 내진구조 보강, 단지 내 CCTV, 보안등 증설), LED 조명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발전 등) 도입, 부족한 주차장 조성 항목에 우선 지원된다.
김해시는 2006년부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2017년까지 총 204개단지에 대해 4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원이 증액돼 총 7억원 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된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은 22일부터 26일까지다.
시는 2월중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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