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권한대행이 제설작업에 참여한 모습.
한경호 권한대행은 10일 경남지역의 강설과 관련해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도민교통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다.
10일 09시 30분 현재 경남에는 함양 20㎝, 거창 13㎝ 등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 창원, 김해 지역에서도 예상치 못한 눈이 내렸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재난상황 근무에도 철저를 다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한 대행은 “도내 전 구간에 대한 상시 도로소통 상황 파악은 물론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 부서에서는 ‘비상대응체제 가동 등 상황관리 철저, 제설 취약구간에 장비·자재 사전 배치, 제설제 사전 살포, 취약구간 견인차량 사전배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 철저, 시설물 붕괴에 대비한 지붕의 제설·제빙작업 실시 등’ 도지사 권한대행 특별지시를 긴급 전파하고, 재난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창원지역의 예상치 못한 강설에 따라 교통지체가 발생한 도청 앞의 도로 제설작업 현장을 찾아 직접 제설작업에 참여했다.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남도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경남 308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도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조사 결과를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또한 각종 사유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한다.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이종수 경남도 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천공사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경남도는 올해 하천사업으로 총 76지구 1,794억 원을 확정하고 사업비의 60% 이상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하는 등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하천재해예방 29곳 695억 원 ▲생태하천조성 2곳 121억 원 ▲고향의 강 조성 14곳 564억 원 ▲일반하천정비 15곳 126억 원 ▲생태하천복원 11곳 268억 원 ▲하천기본계획 5곳 20억 원 등으로 도는 이달 말 까지 대부분 발주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매년 발생되는 하천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성 배둔천 등 9곳 지방하천 44㎞에 대한 신규 사업비 1,872억 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72억 원을 실시설계에 착수해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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