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혹의 정황 중 한 가지로서 제시됐던, “해당 업체가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을 추가하여 변경 등기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입찰 공고상 입찰 자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전기 공사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전기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입찰 공고는 ‘공사’가 아닌 ‘물품의 공급 및 설치’ 입찰 형식으로서, 물품공급(96.1%)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만 일부 공정에만 전기공사업 면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낙찰된 해당업체는 전기공사면허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협업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입찰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본 인터넷 신문이 제기한 기타 의혹에 대하여 해당 공사업체는, “본 사는 2016년 설립 이후, 평창 올림픽 강릉스피드스케이트장 조명설치, 대전외국인학교 축구장 야간 조명설치공사 등의 대형 스포츠조명시설 설치 경험은 물론, 경쟁입찰을 통한 관급 공사(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역시 수행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 공사실적이 전무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업체는, “양평운동장에 설치한 조명기구 및 조명타워와 관련해 최초 설계에서 요구된 조도기준(500룩스)보다 더 높은 조도기준에 부합하는 조명제품(1,200룩스)으로 변경 설치되는 등 더 높은 사양의 제품 설치 등이 이루어졌고, 현재 시운전 등 일부 공정은 다른 공정과 맞물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집행되는 낙찰금액은 최초 설계된 조명시설 예산과 비교하여 크게 절감되고, 규격상의 조도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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