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돈을 넘긴 A(2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2월 B(27·여)씨 등 12명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인 후 총 1억865만원을 받아챙겨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금인출, 송금 알바’ 문자 광고를 방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송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주범을 추적하는 한편 대포통장 양도자 11명에 대해 양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인출이나 송금알바라는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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