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농촌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사업(7동), 빈집정비사업(8동) 및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5동)을 시행한다.
먼정 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거주자 중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7동을 선정해 진행한다.
최대 2억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융자대상 단독주택은 연면적 150㎡이하로 건축을 계획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의 신축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8동을 선정해 시행한다.
철거·정비 시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원을 보조하며, 슬레이트지붕은 38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기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 후 구조 보강해 금속기와 아스팔트 슁글 등으로 지붕개량 교체 시 548만원을 지원하며 총 5동을 보조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해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해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데이터로 한눈에 본다
김해시는 데이터 중심의 과학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김해시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하고, 그 분석 결과를 김해시 ‘공공데이터 플랫폼’<사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데이터 23만 건, 주차단속차량 운행 데이터, 생활불편 신고 데이터, 민영·공영 주차장 데이터다.
특히 시는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각 지역의 시간대·요일·월·차종별 불법주정차 패턴과 주차수요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연간 3만 건(관내 점유율 30%) 이상이 분포하는 내외동 지역이었다.
불법주정차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진영읍,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장유1·2·3동으로 단속용 CCTV 추가 증설이 감소요인으로 파악됐다.
지역 특징별로는 삼계의 아파트 밀집 지역은 아침 시간대, 인제대 상가 지역은 야간 시간대 높게 분포하며 거북공원 인근은 상습위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내 5회 이상 상습위반자는 917명이며, 주로 동일지역에 상습 위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중 403명은 장기 체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무조건식 단속보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민 중심의 단속 계획 수립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행정업무용 시스템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 방식을 개선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수행 정착에 앞장설 방침이다,
#기업·소상공인에게 불편·부담되는 규제 개선 나서
김해시는 2017년 전국 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공유재산 민간활용률 외 13개 취약항목을 선정하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계획 추진에 돌입한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17년 전국 기업환경지도에서 시는 경제활동친화성 S등급(21위), 기업체감도 B등급(116위)를 받았다.
전국 기업환경지도는 228개(기초226, 세종시·제주도) 지자체의 규제·환경과 전국 8600여 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로 행정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으로 작성된다.
시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14개 취약항목을 선정해 담당부서 검토 후 올해 6월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항목은 ‘경제활동친화성’ 부분 16개 분야 내 102개 항목 중에서 규제의 정도가 심해 낮은 평가등급을 받아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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