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만지도 선착장에 혈세로 불법 영업하는 카페의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정부가 도서민 소득증대 및 관광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하는 ‘명품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원래 목적에 벗어나 휴게음식점 불법영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변질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측은 경남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만지도에 ‘2015 한려해상동부 만지도 명품마을 조성공사’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3억4000여만 원을 들여 마을회관 정비, 전망대 등을 조성했다.
‘2016만지도 명품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는 사업비 2억7000여만 원을 들여 민박 리모델링 7개소, 데크설치 1개소 등을 추진핶다.
문제의 발단이 된 곳은 만지도 선착장 입구에 위치한 휴게음식점이다. 이곳은 국립공원 내에는 소매점만 가능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은 할 수 없지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해당 휴게음식점 업주는 애초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명품마을 사업자금을 받아 건축물 사용용도를 소매점으로 통영시에 신고한 후 휴게음식점 영업을 했다.
하지만 공원 측이 밝힌 사업 공사개요에는 어디에도 소매점 영업을 지원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국가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의 영업행위에 혈세를 투입해 지원했다는 오명을 떨칠 수 없게 됐다.
명품마을 조성사업에 한가구당 지원되는 지원비는 최고 3000만 원으로 이중 공원측이 70%, 건물주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지도를 찾은 관광객 김모씨는 “국민의 세금 즉 혈세가 투입된 곳은 집행하는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공원의 의무이지만, 웬일인지 선착장 입구에 위치한 휴게음식점이 관광객들의 눈에는 보이고, 공측 관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한다.
이어 “공원 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 자연훼손 등 미관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의 고유 업무를 저버리는 모양새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밝혔다.
휴게음식점 업주는 “소매점으로 건축물 신고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커피숍 운영한 것이 잘못됐다고 행정기관의 개선명령이 있다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자 허모씨는 “2015년 주거생활 사업으로 주민 주거 생활복지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은 통영시에 문의해야 한다. 우린 협의만 할 뿐 모든 것은 통영시가 처리한다”며 “카페에 세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다. 주거개선사업에 지원한 것이기에 카페운영과 주거개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마을 측과 협의해 잘 풀어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원 측의 해명에도 불구, 혈세가 잘못 사용된 것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여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