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후배 여직원을 모텔로 데러가 성추해아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의 한 회사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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