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일요신문] 정리/ 박영천 기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 지원
김해시는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위해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총 3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 150억원의 규모로 지원되며,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30억원,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업체 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을 말하며,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해당된다.
김해시에서는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액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신청한 후 관내 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또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조기 소진 혹은 시자금 대출 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반기 일정을 기존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앞당겨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과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촌면 농소리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또는 김해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더불어 어려운 소상 공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모집
김해시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며 폐현수막 이용 재활용품 수거마대 제작, 김해가락오광대 탈 전통상품 제작사업 등 8개 사업장에 총3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참여자의 기술습득을 통한 자립능력향상과 민간취업연계를 목표로 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2018.3.2.) 기준 만18세 이상인 김해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다.
다만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연속 2년 초과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만 65세 미만 기준 주30시간 근무(만65세 이상 주15시간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시간당 7,530원, 주휴·월차수당 및 간식비 5,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참여희망자는 신분증,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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