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 의원이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해 공동주택 입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부산시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주택 1,375,534호 가운데 공동주택이 약 68%(아파트 750,122호, 연립 32,073호, 다세대 157,476호)를 차지할 정도로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요구에 대한 대응과제가 많아지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시스템과 살기 좋은 공동체문화 정착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민원의 접수 및 조사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과 △공동주택에 대한 구·군의 감사 지원 및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조례안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손상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점검과 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입주민들이 상호 신뢰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 전문적·체계적 공동주택관리 지원시스템 정착과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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