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란 학술적 정의는 아직 부재하나, 통상적으로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됐다가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고령화에 맞물려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일인가구 또한 계속 늘면서 고독사 발생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9월 부산시의 고독사예방종합대책 수립에도 불구, 2017년 하반기 40명이 사망했으며 특히 사망 후 3일 이후에 발견되는 일도 발생했다.
정명희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시고독사종합대책’은 올해 각부서별로 예산이 축소됐다. 고독사의 50%를 차지하는 청장년 고독사 예방사업이 부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중요한 대책으로 꼽힌 다복동기획과 내 중년지원팀 신설도 아직 잰걸음”이라며 “부산시고독사예방종합대책에서 누락된 사업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만성질환이나 알코올 의존, 독거 중장년 남성 등 고위험군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희 의원은 덧붙여 “정기적인 고독사 실태 점검과 심층분석, 고독사 고위험군 전입신고단계 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 강화에 부산시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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