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기물 불법 처리 현장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한 달에 걸쳐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업체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과 사업장 규모 1000㎡이상 되는 폐지 등 수거업체 1곳, 폐드럼 수거업체 3곳으로 이번에 적발된 폐드럼 수거업체는 산업용화학제품 제조업체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발생되는 폐드럼만을 전문으로 다량 취급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수거한 폐드럼을 승인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하차한 후 빠르면 15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일정량이 적재되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울산과 화성 등에 있는 폐드럼을 취급하는 폐기물중간 처리업체에 개당 약 4500원에서 8500원 가량을 받고 판매해 왔다.
폐지 불법 압축 현장
한 업체는 약 1000㎡이상인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폐지를 매월 약 1000t 가량 수거해 제지업체에 판매하기 편리하게 사업장 안에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를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됐다.
폐드럼은 대부분 산업용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곳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써 부적정하게 보관할 경우,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등 2차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있어 폐드럼 수집·운반업체는 수거해 온 폐드럼을 하차하지 말고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직접 운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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