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2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신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전부서 주무담당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지난 12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신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전부서 주무담당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청렴도 최상위권 유지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동참하기로 의지를 다졌다.
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2위(1등급)로 4년 연속 최상위권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에도 5년 연속 최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2018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도 산하 전부서 주무담당사무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청렴도 최상위권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정 정착에 전 공직자가 동참하는 등 솔선수범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수립한 청렴도 종합대책은 실국본부 단위 청렴도 대책반 구성·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집중 실시, 도민 참여형 청렴문화 확산,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과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등 9개 세부 중점 과제다.
특히 도는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실시와 부패개연성 사전 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도민들과 함께 민관 소통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청렴한 도정을 만들 방침이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시외버스 노선 확대와 교통상황실을 운영한다.
도는 설 연휴기간 집중되는 대중교통의 수송력을 확대하기 위해 13개 시외버스업체에 운행노선 변경과 임시 증회 운행을 개선 명령했다.
상습정체구간인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 109개 노선에 우회운행 노선을 지정하고, 도내와 부산, 서울, 경기, 대구 등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행횟수를 284회 증회했다.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경남도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청 교통정보센터와 버스·택시 조합의 상황실과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버스터미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도내 터미널 30개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7일간 도와 시·군 공무원, 소방관, 민간전문가와 합동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피난탈출구 폐쇄, 피난유도등 미설치 등이 지적돼 과태료 처분과 조치명령 등이 이뤄졌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은 경남도, 마산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교통안전캠페인을 14일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통사고 사진 전시와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트 20점을 전시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물티슈 1,000개를 제작해 일반 시민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2018년도 경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7.01% 상승
경남도는 도내 59,535필지에 대한 2018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자로 공시했다.
경남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01% 올라, 이는 전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6.78%보다 0.23% 소폭 상승했고,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6.02%보다는 0.99%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것으로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할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산청군(10.07%), 함양군(8.76%), 사천시(8.70%) 순으로 높았으며, 거제시(2.48%)가 가장 낮았다.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실거래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과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 항공국가산업단지, 항공 MRO 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 산청의 전원주택 개발붐,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도내 401만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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