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중공제로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추궁 받고 뒤늦게 세금을 냈다. 지난해 2월 남주홍 전 통일부 장관도 같은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고도 결국 낙마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청문회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 알려진 후 3개월이 지난 5월경에야 세금을 납부했다.
‘참여 정부’ 시절이던 2006년 2월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매달 66만 원의 월세를 받으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당시 이 후보자는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고 청문회 당일 세금을 납부했다. 2006년 9월 있었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청문회 직전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전 후보자는 탈락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국정원장을 역임했던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006년 장관 청문회에서 탈루 사실이 드러나 부랴부랴 세금 일부를 내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탈세 논란이 후보자들로서는 곤혹스러웠겠지만, 거물들의 ‘자진 납세’를 받는 국세청으로서는 쓴웃음을 지었을 법하다.
동진서 기자 jsk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