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측, 편파언론 척결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 검토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이철우 의원에 대해 비방적으로 기사를 보도한 경북 포항지역 한 언론사(주간지)가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반 등으로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부터 ‘주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 언론사는 지난 3일자 신문에서 “‘이철우 의원직 사퇴’놓고 홍준표 대표 작심 발언 ”홍심 떠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 ”이철우 의원, 중앙언론 보도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 검찰 수사 의뢰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선관위는 ”해당보도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신청인(이철우의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인용하여 보도했다“고 지적하며, ”그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입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 ‘주의’ 조치를 내렸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도 경고했다.
한편, 이 의원측은 선관위로부터 ‘주의’ 징계를 받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현재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측 한 관계자는 ”선거때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특정인을 해코지하는 식의 편파보도를 일삼는 독버섯같은 지역 신문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통해 되풀이 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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