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 가구에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질환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오는 7월부터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는 외래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해 연간 180일 이내, 본인부담의료비(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산금액)의 50%를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 절차는 퇴원일 또는 최종 외래진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에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을 하면, 공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
입원 중에 지원 신청한 경우엔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질환의 입원 진료 및 4대 중증질환 외래 진료 분부터 적용·지원한다.
다만 2017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17년도에 진료를 받은 저소득 4대 중증질환자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2017년도 한시적 사업을 연계해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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