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불법어업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업무 중 사망이 위험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영춘 국회의원실은 지난 2월 28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공무원들이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위험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순직 시에 즉시 위험순직으로 인정된다.
이날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해당 부분은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 중 단속정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원 주무관의 장례식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된 지 약 한 달 만인 7월 25일 29세의 공무원 김원 주무관이 단속정 폭발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업감독 공무원인 김 주무관은 사실상 해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해왔으나, 해당 업무를 위험순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당시 김영춘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부는 김 주무관의 위험순직 인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춘 의원은 “고 김원 주무관이 남긴 숙제를 풀었다. 거친 바다에서 힘들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법은 어업감독관의 단속·지도 업무와 함께 소방 공무원의 생활안전 활동, 경찰관의 현장 출동 등도 위험순직의 직무범위로 확대했다.
위험순직 공무원은 연금 산정과 국립묘지 안장 심사에서 별도의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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