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진행된 제2기 외국인 근로자농업기술학교 개강식 모습.
김해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근로자 농업기술학교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는 네팔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농업기술학교를 운영, 1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는 물론 관계국가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시는 이를 토대로 올해도 제2기 농업기술학교를 개설키로 하고,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내외 수많은 인사의 축하 속에서 개강식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네팔을 비롯해 스리랑카 등 4개국 근로자 43명이 참석한다.
각종 작물재배는 물론, 양계, 자동차, 농기계 이용 기술까지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근로자들이 쉬는 매주 일요일을 이용해 6개월간 운영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개강식에서 “다소 낯설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끝까지 수료해 자기계발은 물론 국가 간의 농업교류도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시는 26,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속적으로 운영해 하나 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농업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김해시사편찬위원회 제3회 정기회의 개최
김해시가 ‘2000년 가야왕도 김해’의 역사를 집대성하기 위한 시사편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사편찬위원회 제3회 정기회의가 2월 27일 오후 4시부터 시청 사업소동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시간여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열띤 논의 끝에 ‘편찬과 집필 주요 원칙’ 및 ‘김해시사 15권의 권별 주제와 항목’을 확정했다.
이 회의에서 김해시사 편찬과 집필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확인했다. 먼저 김해시사 집필의 공간적 범위를 과거 김해에 포함됐던 최대 판도로 확장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 행정구역에 속한 대저, 명지, 녹산, 가락 등은 과거 김해지역이었으므로 김해시사에 포함시켜 집필한다.
둘째, 인물의 경우 김해 출신만이 아니라 김해와 관련해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포함시키고, 그들의 공(功)뿐만 아니라 과(過)도 모두 서술하기로 했다.
셋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설명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해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로 했다.
金海市史 15권은 김해의 역사성과 지역성, 그리고 현재 김해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시대사, 분야사(주제), 자료’의 3개 영역으로 분류해 편찬하기로 했다.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확정된 권별 주제는 아래와 같다.
시대사 영역은 ‘시간 흐름으로 보는 김해 지역변천사’이다. 선사시대와 가야시대부터 해방 후 시기까지 시간 흐름에 따른 종합적 지역변천사를 다섯 시기로 분류하여 폭넓고도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룬다.
분야사 영역은 ‘공간과 주체로 보는 김해 이모저모, 김해 사람들의 삶과 문화’이다. 김해가 가진 지역성을 담아내기 위한 영역으로, 공간으로서 김해와 주체로서 김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그 대상이다.
김해 사람들의 생활 문화와 발자취를 중심으로 지역성이 높은 주제를 뽑아 쉽고 재미있게 서술한다. 시민 구술과 시민 공모 형태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사편찬’이라는 새로운 기획도 선보인다.
자료 영역은 ‘자료와 흔적으로 읽는 김해기록의 역사’이다. 문헌이나 지도, 사진 등 자료가 품고 있는 김해 역사를 읽어내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와 연구 과정에서 발굴한 주요 기록과 흔적을 정리한다.
또한 현재 김해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문화 등 분야별 통계와 현황 자료도 정리하여 엮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김해시는 쌀 과잉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1,000㎡이상 재배할 경우 작물별로 1ha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조사료의 경우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은 340만원, 콩류는 280만원이 차등 지원되며,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농지는 현행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 외에 지난 해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2017년 벼 재해보험가입 증명이나 미곡처리장과의 계약 재배 등과 같은 벼 재배사실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해 오는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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