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위해 추진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금강송군락지와 백두대간인 울진·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지역인 영덕군, 영주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펼쳤다.
소나무류취급 화목농가 단속(사진=남부산림청 제공)
이에 따르면 830여 업체·가구에 방문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소각할 것을 명령하고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남부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대부분인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사용농가는 소나무류를 뗄감으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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