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경남농협(본부장 하명곤)은 12일 밀양축산농협 회의실에서 도내 전 축협 경제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참석자들은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의 주요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1단계 대상 축산농가에서 오는 24일까지 최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개최된 1/4분기 축산경제 사업추진 전략회의에서는 도내 우수 축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고자 각종 정보교류와 함께 도시축협과 산지축협 간 상생방안 등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실익을 제공하고자 심도 있는 토의를 펼쳤다.
젊은 층과 소통하는 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NC 다이노스와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적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김육수 경남농협 경제부본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긴급 대책회의를 계기로 경남 관내 축산농가가 최대한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경남농협과 각 축협에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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