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친환경지붕으로 개량하는 ‘2018년도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친환경지붕개량 사업’을 오는 3월말부터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사업비 5천5백여만 원을 확보,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 12동, 친환경지붕개량 6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로 1970년대 전후에 농·어촌 주택, 축사 지붕으로 광범위하게 설치됐으나 내구연한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으로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추가적으로 친환경지붕 개량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친환경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오는 4월초까지 대상자 확정 및 면적조사 실시 후 4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지 철거 및 개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 당 최대 336만 원, 지붕개량비는 250만 원까지다. 가구당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붕개량비 최대 지원금이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고양시, ‘2018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고양시가 오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18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410명을 온라인 접수·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매칭해 3년 후 약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18.3.16.) 기준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1983.03.17.~2000.03.16. 출생자)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여야 하며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단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서울희망두배청년통장 등)는 참여 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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