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정감사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학교운동부 비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척결되지 않는데 따라 마련된다.
감사대상은 학교운동부 가운데 유도부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6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진정서가 접수된 A고등학교 운동부(유도부)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 해당 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 고등학교 운동부는 지난 2011년 코치가 상습적으로 운동부 학생(현재 졸업생)들을 폭행했고, 학부모들로부터 10만∼20만원씩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월 B중학교 운동부(유도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학교 운동부는 학부모 20여명이 매월 20만∼30만원씩의 회비를 걷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운동부지도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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