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A(19)군 등 1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일대의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를 부딪치게 한 후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17차례에 걸쳐 모두 7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토바이와 차를 나눠타고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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