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겠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