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검 강력부(우남준 부장검사)는 건물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협박 및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낸 인터넷 매체 전 기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직원 B씨에게 시설 대관에 응하지 않으면 박살 낸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차례에 걸쳐 한국패션센터의 대관과 관련해 ‘개인건물처럼 갑질’ 또는 ‘유령건물’이라며 비판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B씨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등 각종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적혀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낮 12시9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국패션센터 내 지하 1층 주차장의 승용차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과 노조 측은 A씨의 압박에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공갈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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