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ty graves (행방불명자 묘지)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4.3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공휴일을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날 중에서 그 지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조례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위성곤 의원 역시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6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해 관련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인사혁신처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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