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동상, 화폐, 우표, 교과서 등에 널리 쓰이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정부표준영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표준영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지정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영정은 선현들의 영정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한 영정을 뜻한다.
이는 역사적 인물의 영정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조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임
하지만 현재 ‘정부표준영정’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특히 표준영정이 자의적으로 제작되거나 친일미술인이 제작한 표준영정이 활용되는 등 일부 논란이 있다.
이에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국가공인영정 지정을 법률에 근거토록 하고 자의적이거나 새로운 근거와 비교해 다르게 표현된 경우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표준영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김해영 의원은 “역사적 인물들의 정부표준영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고증에 따라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현들의 영예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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