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장석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이 48억원과 32억원 등 총 80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챘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자 한국야구위원회는 법정 구속된 이 대표에게 야구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라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이에 이 대표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히어로즈 경영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취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017년도 재무제표 승인을 안건으로 한 히어로즈 정기주주총회가 이장석 전 대표(67.56% 지분보유)를 대리한 부인 A씨와 박지환 씨(24.39%), 조태룡 전 단장 (4.88%)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여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법률상 요구되는 회사의 내부감사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도 받지 않고 수년간 히어로즈 외부감사법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이안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 된 감사보고서를 A씨가 “경영진이 경영을 매우 잘했다”며 칭찬의 말을 덧붙인 후 대주주의 숫적 우위를 이용,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셀프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총이 시작되기 직전 박지환씨와 조태룡 전 단장이 추후 회의록 대조를 위해 녹음 및 녹취를 요청했지만,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 자문을 명분으로 배석한 변호사가 주주총회 의사진행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 녹음 및 녹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장석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직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70여억 원의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히어로즈 경영에서 손을 떼지 않고 옥중에서 경영한다는 제기되고 있다”며 “그 의혹은 납득할 수 없는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그 신빙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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