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대구=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달성군 일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공직자선거법위반’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달성군선관위 관계자는 “달성군 공무원 선거개입의혹에 대해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현재 이와 관련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선관위에 신고 접수된 달성군 고위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내용은 모 군수 후보자의 밴드에 달성군 일부 고위공무원들이 군민 참여를 유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절대 안된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 86조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하고 있어 현재 신고내용을 토대로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달성군선관위는 지난해 10월에도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한국당 당원모집에 ‘관권개입’ 의혹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달에는 현직 군수의 출판기념회에 관광버스를 동원, 주민을 참석시킨 가창의 이장 2명이 검찰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주민 A(58·화원읍)씨는 ”선거철마다 달성군은 이·반장교육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면 이·반장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하라’며 교육을 시키면서 현직공무원인 국·과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입을 유도하고 댓글로 참가자들의 여론을 조성한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 B(49·옥포면)씨도 “달성군 국·과장과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상임 최고 간부의 선거운동은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달성군선관위가 달성군 일부 고위공무원들에 대해 ‘공직자선거법위반’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확인에 들어가자 군민들은 철저한 조사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 촉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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