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료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만15세~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주택임차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기존 제외업종으로 포함됐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음식점업,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업 및 보험업, 보건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다.
음식점업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와 금융 및 보건업 중 비영리법인은 제외된다.
지원 인원도 5~15인 기업은 최대 5명, 16인 이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0%(최대 10명)까지 폭을 넓혔다.
제주도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의 경우 3명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근로자 임금기준을 기존 월급여 190만원 이상에서 월급여 3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의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