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으로 달아나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고 있던 중국인 5명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남성 1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각각의 명의로 제주시에 있는 콘도 5채를 구입하고 제주에 은신해오다 붙잡혔다. 외국인이 국내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거주 비자(F-2)가 주어진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년간 중국 허난성 뤄양시 일대에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1명에게 약 1576만위안(약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공안에선 아직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합산하면 피해자 약 400명, 피해금 약 1억4360만 위안(약 245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총괄, 재무관리, 홍보·투자설명 담당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팜플렛 배포 후 1:1 상담, 설명회 개최를 통해 투자자 유치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 경찰청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외교부를 통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진행했다.
제주지검 그리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제주경찰청이 협력해 공조수사를 벌인 끝에 제주도에 은신 중이던 범죄인들 소재를 파악해 올해 2월 5명을 동시에 검거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이 4일 범죄인인도명령을 내리면서 이들의 중국 송환이 결정됐다.
이들은 중국으로 송환돼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고 취득한 국내체류 자격은 중국 송환 뒤 상실된다.
ilyo99@ilyo.co.kr
[사진출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