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그동안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재래식 무기의 제조장비 및 부품소재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지난 10일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재래식 무기를 포함시켜,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추가(안 제19조제3항)토록 했다.
현행법상 상황허가는 대량파괴무기인 핵무기, 생화학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재래식 무기 중 파괴력이 큰 포탄이나 최신예무기 등의 제조장비 및 부품소재를 허가 없이 수출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웠다.
또한 ‘자가판정’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제도인데, 그동안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부재했다.
이에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자가 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자체 판정 시 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제20조 제3항)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부과 대상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신고를 한 자’를 추가(안 제31조 및 제49조)해 미수범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를 기존 ‘불법수출’에서 ‘무허가수출 등’으로 변경했다.
박재호 의원은 “대외무역 진흥을 위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책임성과 수출 규제는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재래식 무기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포함시켜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 전재수·최인호·어기구·송기헌·권칠승·박정·심기준·김두관·김해영 의원(이상 서명 순)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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