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이 특정인에게 팔려 호화 건물이 들어서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해수청)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항만시설(가호안)은 토지가 아니므로 등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통보했으나, 감사원이 토지로 등록하라고 지시한 곳이 특정인에게 매매돼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마산해수청 감사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10-145번지 인접한 항만부지 면적 1,458㎡는 건설부(현 건설교통부)에서 1971년 공유수면을 매립해가호안으로 축조한 후 1974년 이전에 항만부지로 조성한 국유재산이므로 소유권등기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2003년 3월 6일 지적했다.
마산해수청은 이에 따라 지적측량 기관 등에 항만부지에 대한 토지 등재 여부를 타진했으나, 매립준공 필증 및 지적등재를 위한 관계 자료가 없어 지적등재를 위한 측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지적법 규정과는 상이하므로 동 항만부지는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회신결과를 2003년 3월 18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마산해수청은 감사원이 국유재산으로 토지 등재하라는 요청에 의해 공유수면을 2004년 3월 18일 토지로 등재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가호안은 1974년 이전에 당시 건설부 영남지방국토관리청이 마산시 마산수출자유지역단지 조성시 ‘가호안’으로 축조했고, 1974년 3월 16일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설치와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동시에 득한 후 사용한 공유수면이다.
감사원의 결정을 살펴보면 매립허가가 아닌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조성된 곳이 피허가자의 비점유 사유가 발생하면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유재산으로 귀속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옳은 결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국유재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특정인에게 매각된 사실이 문제다.
공유수면이 마산시 양덕동 410-148번지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2009년 10월 22일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가 양덕동 410-148번지 지선에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득하여 항만시설 용도가 폐지됐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항만시설은 성동산업만이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성동산업(주)이 득한 매립허가가 2012년 11월 2일 취소됨에 따라 항만시설 용도폐지 사유가 상실돼 국유지를 매각할 근거가 사라졌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2012년 12월 26일 항만시설을 주식회사코팅테크, 주식회사도리안에 면적 1458㎡을 8억845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매립허가 취소가 예정돼 있어, 항만시설로 존속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을 매각했다.
국민 모두가 사용해야할 곳을 특정인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혜을 제공한 것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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