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채무제로’ 논란과 관련해 채무제로 선언이 지난 2017년 7월 11일 연정합의를 통해서 인정받은 것이라는 남경필 후보의 주장에 대해 당시의 합의는 도달해야 할 목표 제시 또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열 의장은 2017년 12월께 2018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중에 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채무제로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6000억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제로 합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2018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비 1190억원을 포함한 2000억원 예산편성을 부동의 했고 이같은 상태로 2018년도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금도 6000억원의 채무가 상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의회의 동의도 없는 남경필 후보의 채무제로 선언은 남경필 후보만의 채무제로”라며 “남경필 후보는 도민과 경기도의회에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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