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 중국인들을 이동시키려다 적발되자 도주한 중국인 알선책 양모씨(44)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올해 1월6일 대가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제주항 6부두에서 무사증 입국 중국인 쫑모(50)씨 등 4명을 트럭에 태워 불법이동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2014년 5월 16일부터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범행 직후 도주한 양씨를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건입동 도로에서 검거했다.
ilyo99@ilyo.co.kr
-
제주도,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사전 감시 체계 강화
온라인 기사 ( 2021.06.24 11:42 )
-
도민사회 분열 조장...오영훈, 송재호, 위성곤의원 사퇴 촉구
온라인 기사 ( 2021.06.18 17:21 )
-
곶자왈공유화재단, 제8대 김범훈 이사장 선출
온라인 기사 ( 2021.06.24 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