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칼호텔은 호텔 내 부지를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불법으로 부지 내에 존재하는 공공도로 약 500여m를 사유화해 사용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서귀포 칼호텔 통행로가 다시 열리게 됐다.
서귀포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8일 한진그룹이 운영하는 서귀포칼호텔이 공공부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 칼호텔이 부지 내 공공도로 3필지 중 2필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미모와 시민단체가 밝힌 무단 형질변경 구간은 서귀포시 토평동 3256, 3257번지 2필지와 3245-48번지 1필지 일부 구간 등 약 500m 구간이다.
이들은 “한진그룹은 1989년 12월부터 공유수면 구거(개울)인 토평동 3253번지를 서귀포시로부터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칼호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속칭 ‘거믄여해안’의 자연경관을 관광하려는 방문자의 통행을 금지해 공공의 편익을 무단히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서귀포칼호텔 내 부지 조성 후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불법으로 부지 내 공공도로 약 500여m를 사유화해 사용했고 그동안 ‘거믄여해안’ 절경을 감상하고자 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을 제한, 공공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한진그룹의 점‧사용 허가 취소를 서귀포시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31일 문제가 되는 도로, 구거,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을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귀포시는 칼호텔이 해안경관 조망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당 공유수면은 금년 5월말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단체의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한 후 반환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재허가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귀포 칼호텔 서측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호텔의 경우 지난 2008년 대한항공에서 인수한 후 한진그룹 2세들의 법정 다툼으로 인해 오랫동안 폐쇄돼 입구에 10년 이상 ‘공사중’이라는 푯말을 부착한 채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해왔다.
서귀포시는 차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라다이스 호텔 해안 조망권에 대한 경관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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