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학업이 중단되는 등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가족,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등이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정의 현재 상태와 위기 정도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은 생활, 건강지원을,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은 학업, 자립, 상담, 법률지원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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