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A(45)씨와 부인 B(53)씨를 구속하고 딸 C(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미와 김천, 대구에서 총 15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과 합의금 등 4억6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보험금 등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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