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악 주둔소 외성 내벽 성담과 회곽도 시설. [사진=제주도]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4·3 수악주둔소가 4·3 유적 최초로 국가 문화재로 등록됐다.
제주 4·3 사건의 무장 세력이 궤멸 직전이던 1949년 가을 무렵,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 일대에 경찰에 의해 수악주둔소(水嶽駐屯所)가 만들어졌다.
4·3 사건 당시 산중에 은거하며 활동했던 저항군들을 제압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군사 시설을 만든 것이다.
수악주둔소는 남으로는 신례리와 하례리, 효돈 쪽까지 깨끗하게 조망할 수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한남리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서쪽으로는 수악의 주변과 북쪽으로는 물오름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수악주둔소’ 망루의 모습. [사진=제주도]
수악주둔소를 만드는 작업에 인근의 신례리와 하례리, 서귀포시 상효동 인근 사람들까지 동원됐다고 한다. 성을 축조하고 나서는 경찰토벌대의 지휘 하에 토벌을 다녔는데, 인근의 마을에서 올라와 이 주둔소에 집결하고는 토벌을 했다고 한다. 주둔소까지 물자를 나르는 지원사업은 가까운 신례리 사람들이 맡아서 했다.
등록문화재 제716호 수악주둔소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이었던 제주 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간직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제주4.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4.3사건을 재조명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 등록문화재 제716호로 등록된 수악주둔소의 외성과 내성 모습. [사진=제주도]
4·3유적의 국가 문화재 등록은 4·3유물·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 평화·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을 포함)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청에 신청한지 2년만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됐다”면서 “지난 1월 2월 눈이 많이 내려 현장심사가 미뤄졌고 3월 현장심사와 문화재위원회 등록 심사 등을 거쳐 어렵게 등록된 만큼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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