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추진됐다.
경북도청
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산간 계곡 및 야영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단속한다. 특히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농·산촌 지역 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의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자연석, 이끼류, 산림희귀식물 등) 굴·채취 행위, 산림 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적치 행위 등도 병행해 계도·단속한다.
단속기간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 현장 중심의 계도단속을 벌이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산림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 집중 단속을 펼친다.
도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임산물 무단채취 등의 위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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