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지역 유입인구 증가 등 각종 계획지표 변경 요인 발생과 향후 증가할 관광인구에 대한 오수량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지난 8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보면 우선 계획인구는 목표연도 2035년 기준 86만명으로 신청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가 점차 안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6만 명 늘어난 84만명으로 승인됐다.
관광객 증가율을 고려해 향후 관광인구에 대한 관광오수량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강화, 중산간 지역의 주거지역과 신규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이 당초 196.74㎢에서 204.13㎢로 3.76% 늘어났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지난해 8만1387곳에서 2035년까지 2만1512곳을 추가로 공공하수도에 연결해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게 되며, 하수도 연결을 위한 오수‧우수 관로도 41.1㎞가 늘어난 5290㎞를 신설하게 된다.
현재 제주지역 8개 하수처리장의 경우 하루 24만㎥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2035년까지 제주(도두)처리장 일 9만㎥ 증설을 포함해 8개처리장을 19만3000㎥ 증설해 하루 총 43만3000㎥의 하수처리능력을 갖추게 된다.
도내 8곳의 분뇨처리장 중 도서지역을 제외한 제주위생처리장 등 6곳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오우수관로 신설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지난 2016년 9월에 변경 승인된 기본계획 1조 6757억원보다 약 34.5% 수준인 5783억원 증가된 2조 25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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