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은평구 역촌동 5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8~9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9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투표 인증샷의 경우 손가락을 이용해 엄지를 들어 올리거나 브이(V)를 표시하는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좋아하는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이런 행위들도 불법이었으나 작년 초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선거일 당일에도 온라인상에서만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후보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이날까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사전투표와는 달리 투표 당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 방문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서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혹은 기타관공서·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 간 경계선에 기표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 등 낙서한 경우는 무효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