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 강화군,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강화군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이 2019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농가의 농약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PLS는 국내 농작물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규제물질목록화제도(NLS)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이 사용 가능했던 것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기존에는 코덱스(국제기준)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햇으나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삭제되고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되어 잔류기준이 강화된다.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품목은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향후 생산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농가에서는 농약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강화군,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특별단속 실시
강화군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불법재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도서지역을 포함해 강화군 전역을 단속하게 되며 특히,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몰래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판매,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환각, 중독, 행동장애 등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폐해성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의 경우 열매의 액즙은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번식력이 강해 대량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강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농약 사용 시 농약별로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 및 횟수를 정확히 지켜주기 바란다”며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하고 타인의 추천으로 농약을 사용할 때도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지켜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창의전래놀이지도사 전문봉사자 양성교육 개강
강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창의전래놀이지도사 2급 개강식을 가졌다.
창의전래놀이지도사 자격과정은 총 26명의 자원봉사자가 신청했으며 한국놀이교육협의회 협회장과 무지개공감교육연구소 대표 정영혜 강사를 초빙해 7월 6일까지 8학차 16시간에 걸친 강의로 진행된다.
또 교육 실습 봉사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생소한 실뜨기, 사방치기, 산가지 놀이 등의 전래놀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신규 잠재 봉사자 발굴과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실시됐으며 창의전래놀이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봉사단체를 구성해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교생을 위한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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