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소방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소방장비 납품 비리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소방공무원 2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는 계약 업무 담당자들과 회계 관리자들이 행사비용을 마련하거나 부족한 관서 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당장 수요가 없는 장비를 허위로 구입 요청하도록 해 왔다.
이들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6500여만원을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아 기관운영과 부서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소방장비 납품업체와 공모해 수요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해 물품구매를 허위로 체결한 뒤 차액을 편취해 기관운영과 부서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에 기관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관서운영비가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 여부와 내부 감찰조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편취관행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들 소방공무원 가운데 빼돌린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1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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