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귀포해양경찰
[서귀포=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1일 서귀포 위미항 남서쪽 인근해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K씨(서귀)와 H씨(서귀)등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이날 오후 8시 35분께 서귀포 위미항 남서쪽 0.7km 해상에서 야간 항해장비를 갖추지 않고 한치낚시 등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즐긴 위미선적 모터보트 1.03톤 S호(40마력, 2명) 소유자 k씨(서귀)를 적발했다.
해경은 또 같은날 오후 9시 9분께 서귀포 위미항 남서쪽 1.4km 해상에서 효돈선적 모터보트 1.04톤 I호(85마력, 4명) 소유자 H씨(서귀)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한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야간 운항장비는 갖추고 운항해야 하나 레저보트의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같은 날 저녁 8시께 서귀포 위미항과 하효항에서 각각 출항해 운항한 혐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레저활동 성수기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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