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를 비롯 광주·전남과 전북지역 레미콘 조합들이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단일 지역으로 묶어 입찰이 진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제주광역레미콘사업협동조합, 서귀포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3개 레미콘 조합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조합의 입찰담당자들은 입찰 당일 전화로 제주시조합이 48만7000㎥(14만7317평), 제주광역조합이 43만㎥(13만75평), 서귀포시조합이 43만㎥(13만75평)를 투찰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각 조합들은 자신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3순위가 되더라도 미리 합의한 수량은 낙찰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실제 입찰에서 경쟁자가 합의된 투찰수량 이상을 낙찰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각 조합은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99.94~99.98%의 낙찰률로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
각 조합의 낙찰가격은 서로 다르지만 2순위 및 3순위 조합도 결국 1순위 조합의 낙찰가격(낙찰률 99.94%)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주시조합에 4억2800만원, 제주광역조합에 2억5100만원, 서귀포시조합에 3억1500만원 등 총 9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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