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이. [사진=제주관광공사]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미래 제주의 청정 환경을 담보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환경비용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역의 자연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 속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후속단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과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한다.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며,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 감면된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해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기여금 납부자가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종량제 봉투 제공, 교통카드 지원 등), 고품격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 등에 쓰이게 된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의원 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과 병행해 추진한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부처 대상 설득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돼 있다”며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환경특별도로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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